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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성가족부]SNS, 채팅 등에서 누군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다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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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성가족부]SNS, 채팅 등에서 누군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다면?
  • 경기포커스
  • 승인 2024.05.01 14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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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

[경기포커스신문]  SNS, 채팅 등에서 누군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다면?
‘온라인 그루밍 안심앱’으로 알려주세요!
온라인 그루밍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시범운영합니다.

온라인 그루밍 안심앱
SNS 등 온라인 활동 중 온라인 그루밍* 상황을 겪거나 의심될 경우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앱 서비스로 여성가족부, 방송통신위원회, 경찰청이 협업하여 ’24년 4월 25일부터 시범운영합니다
* 온라인 그루밍 아동·청소년을 성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·권유하는 행위

이용방법
1. 구글 플레이스토어·원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
* 현재 안드로이드만 사용 가능
2. SNS, 랜덤채팅앱 등에 엣지* 생성
* 휴대폰 가장자리에 생기는 작은 창
3. 온라인 그루밍 상황 발생
4. 채팅 등 증거화면 자동 캡처
5. 온라인 그루밍 피해 접수
6.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상담, 정보제공
· ☎1366 또는 02-735-8994
·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누리집
Ⅴ 경찰 수사의뢰 연계
Ⅴ 디지털성범죄지지원센터 삭제 지원 바로 연계
Ⅴ 기타 지원기관 연계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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